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5조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보호국장은 제23조에 따른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에 대한 징계 또는 행정처분권자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요구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장은 제23조에 따른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에 대한 징계 또는 행정처분권자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요구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한다.
1.책임감면 신청의 내용
2.공익신고가 제1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위법행위가 공익신고등과 관련되는지 여부
4.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 여부 및 그 사유
5.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요구의 필요성 등
③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의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을 첨부한 후에 요구사항을 해당 징계권자 또는 행정처분권자에게 통보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⑤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결과를 반기별로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⑥제1항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8항,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