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5조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장은 제23조에 따른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에 대한 징계 또는 행정처분권자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요구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한다.
1.책임감면 신청의 내용
2.공익신고가 제1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위법행위가 공익신고등과 관련되는지 여부
4.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 여부 및 그 사유
5.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요구의 필요성 등
③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의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을 첨부한 후에 요구사항을 해당 징계권자 또는 행정처분권자에게 통보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⑤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결과를 반기별로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⑥제1항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8항,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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