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6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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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서(이하 ‘금지 신청서’라 한다)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서(이하 ‘금지 신청서’라 한다)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접수받은 금지신청서의 순서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금지 신청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신고자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을 준용한다.
④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금지 신청서의 보완 및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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