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4조 (공익신고자등 보호 관련 문서의 편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요구 관련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한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조사기록 표지와 별지 제29호서식의 조사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관련 문서를 편철ㆍ관리한다.
②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관련 기록은 제1항의 해당 조사기록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과태료 부과기준제50조의2 ·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51조 · 과태료 부과 통보 등제52조 · 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등제53조 · 보존기간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54조 · 공익신고자등 보호 관련 문서의 편철지금 보는 조문
제55조 · 보호상담 등제56조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5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