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4조 (공익신고자등 보호 관련 문서의 편철)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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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요구 관련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한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조사기록 표지와 별지 제29호서식의 조사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관련 문서를 편철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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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요구 관련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한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조사기록 표지와 별지 제29호서식의 조사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관련 문서를 편철ㆍ관리한다.
②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관련 기록은 제1항의 해당 조사기록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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