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8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②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조사결과의 위원회 상정 등에 대해서는 제31조(제2항제5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③위원회에서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제32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위원회에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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