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3조 (책임감면 신청의 조사ㆍ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책임감면 신청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책임감면 신청의 조사ㆍ확인) 책임감면 신청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