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조의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등의 사건번호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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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등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등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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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사건번호 부여 형식 중 신고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한다.
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56조 및 제67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 "1"
2.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 : "2"
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신고 : "3"
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3호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 신고 : "4"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8조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 "5"
6.「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 : "6"
③제1항에 따른 사건번호 부여 형식 중 사건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한다.
1.제26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사건 : "1"
2.제4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사건 : "2"
3.제17조에 따른 신변보호요구 사건 : "3"
4.제22조에 따른 책임감면 신청사건 : "4"
5.제36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사건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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