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4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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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첫날은 산입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③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에게 보고하고 확인 신청을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심사보호국장 또는 소관 위원회의 위원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1.공익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한 경우
다.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라.제34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신청인이 신분의 공개 또는 보도에 동의한 경우
3.제15조에 따른 조치가 있었거나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
4.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내용이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제2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되는 기간은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1.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위원회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3.신청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4.외국기관 및 재외공관 등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5.제5조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6.소속기관장, 관계 당사자의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등에 소요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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