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1조 (조사결과의 위원회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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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보호국장은 보호조치 신청에 관하여 조사사항 및 조사관의 의견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장은 보호조치 신청에 관하여 조사사항 및 조사관의 의견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한다.
1.보호조치 신청의 내용
2.제14조제3항제1호 가목,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제34조 각 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 여부
5.법 제23조에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불이익 추정 사유의 존재 여부
가.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나.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다.제38조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6.법 제20조의2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결정의 경우 법 제2조제7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내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및 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 여부
7.보호조치 신청 내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
8.법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고발 여부
9.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속한 법인 또는 개인의 주의ㆍ감독 의무 위반 여부 및 고발 여부
10.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징계 요구 여부
11.삭제
③제1항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8항,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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