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7조 (신변보호요구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여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 요구서(이하 "신변보호 요구서"라 한다)에 신변보호를 요구한 사람(이하 "요구인"이라 한다)과 신변보호 대상자의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하여 그 증거 등과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접수받은 신변보호 요구서의 순서별로 별지 제14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 요구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긴급한 사유가 있어 구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변보호를 요구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변보호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 요구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신고자의 신변보호 요구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을 준용한다.
⑤요구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신변보호 요구서의 보완 및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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