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0조 (화해안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장은 화해 신청서와 관계 당사자의 화해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화해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이 경우 화해안에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관계 당사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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