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5조의2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에 대한 기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보호국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 또는 확인 결과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에 대한 기각) 심사보호국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 또는 확인 결과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