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5조의4 (부당한 지시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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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누구든지 의안의 상정에 관하여 위임전결규정에 근거 없는 결재를 요구하거나, 종전의 전원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 취지를 임의로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안의 상정을 거부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4(부당한 지시의 금지) 누구든지 의안의 상정에 관하여 위임전결규정에 근거 없는 결재를 요구하거나, 종전의 전원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 취지를 임의로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안의 상정을 거부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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