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8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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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이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이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신청인이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과장에게 보고하고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사건을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③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이 확인신청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④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의 반환요청이 들어온 경우, 해당 부서의 직원은 공익신고자보호과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에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53조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⑥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을 취소하였으나, 신청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이 공개 또는 보도되는 등 법 제12조제1항 위반이 명백한 경우 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이를 조사ㆍ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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