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3조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보존기간) 비전자 신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처리결과가 종결, 취하인 경우에는 5년, 처리 결과가 인용, 기각, 각하 등인 경우에는 10년으로 하되 청렴포털 내 공익신고자 보호 사무처리 데이터세트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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