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2조 (진술서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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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은 신청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7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여 보호조치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신청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7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여 보호조치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는 때에는 진술인의 인적사항과 취지, 이유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술서 제출요구나 진술조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조사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진술서나 진술조서 등을 제출받았거나 작성한 경우 공익신고자보호과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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