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5조의2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에 대한 기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에 대한 기각) 심사보호국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 또는 확인 결과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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