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1조의3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인(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만약 위원회 상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먼저 통지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재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재심사신청인(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재심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재심사신청에 대한 조사결과, 결정사항이 인용과 기각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종결사항일 경우 직접 검토해 처리하며,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 또는 재심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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