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0조의2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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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0조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의2(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제50조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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