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12조 (검사 및 면담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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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리분석관은 검사 및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제7조 제1항에 따라 동의 의사 확인 보고서로 의뢰된 피검사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는다. 단, 피검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리분석관은 검사 및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제7조 제1항에 따라 동의 의사 확인 보고서로 의뢰된 피검사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는다. 단, 피검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10. 2.>
②심리분석관은 심리분석의 원리 및 절차, 기타 심리분석에 필요한 협조 사항 등에 관해 대상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③심리분석관은 대상자가 당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④심리분석관은 검사 및 면담을 종료한 후, 대상자로 하여금 검사 및 면담과정에서의 이의 유무 등에 관한 별지 제7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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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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