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18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정의)심리생리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심리상태의 변화에 따른 호흡, 혈압ㆍ맥박, 피부전기반응 등의 생리적 변화를 심리생리검사 기기로 측정ㆍ기록한 후, 그 기록의 해석에 의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추론하는 심리분석 기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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