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7조 (의뢰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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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리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심리분석 및 영상녹화 동의서(또는 피검사자 동의 의사 확인 보고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리분석 의뢰서를 수사기록과 함께 첨단ㆍ심리분석담당관 또는 공소사무과장(공소사무과를 두지 않는 청은 사건과장 또는 집행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피검사자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리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심리분석 및 영상녹화 동의서(또는 피검사자 동의 의사 확인 보고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리분석 의뢰서를 수사기록과 함께 첨단ㆍ심리분석담당관 또는 공소사무과장(공소사무과를 두지 않는 청은 사건과장 또는 집행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피검사자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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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②외부기관에서 심리분석을 의뢰할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은 의뢰기관의 양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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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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