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7조 (의뢰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리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심리분석 및 영상녹화 동의서(또는 피검사자 동의 의사 확인 보고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리분석 의뢰서를 수사기록과 함께 첨단ㆍ심리분석담당관 또는 공소사무과장(공소사무과를 두지 않는 청은 사건과장 또는 집행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피검사자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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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②외부기관에서 심리분석을 의뢰할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은 의뢰기관의 양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심리분석 의뢰
(별지 제2호 서식) ○ ○ 지 방 공 소 청 20 . . . 수신 : 검찰총장 참조 : 첨단·심리분석담당관 제목 : 심리분석 의뢰 아래와 같이 심리분석을 의뢰하오니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1) ( 세) 남, 여 2) ( 세) 남, 여 범죄사실 요지 | (간략하게) 분석의뢰기법 | □ 통합심리분석 (아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심리분석 및 영상녹화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심리분석 및 영상녹화 동의서 ❍ 심리분석에 대한 동의 본인은 귀 기관의 사건(사건번호 : )에 관하여 어떠한 불법적, 강제적인 압력이나 권유를 받음이 없이 자발적으로 심리분석을 받음은 물론, 추후 분석결과가 법정에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고,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와 함께 동의 거부에…
제7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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