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39조 (결과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의 결과는 수집된 자료, 심리검사 결과, 면담 내용 및 행동관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결과분석)평가의 결과는 수집된 자료, 심리검사 결과, 면담 내용 및 행동관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심리분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