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3조 (심리분석의 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심리분석의 주관)심리분석의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0. 2.>
1.공소청 - 첨단ㆍ심리분석 담당관실
2.각 지방공소청 - 공소사무과(공소사무과를 두지 않는 청은 사건과 또는 집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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