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3조 (심리분석의 주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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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리분석의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심리분석의 주관)심리분석의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0. 2.>
1.공소청 - 첨단ㆍ심리분석 담당관실
2.각 지방공소청 - 공소사무과(공소사무과를 두지 않는 청은 사건과 또는 집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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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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