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41조 (분석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담당 심리분석관은 검사 및 결과분석 등 모든 절차에 있어 상호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심리분석실장은 개별 심리분석 기법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토대로 각 담당 심리분석관과 협의 후 최종 분석결과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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