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34조 (결과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결과분석)분석의 결과는 면담과정에서 관찰된 비언어적, 언어ㆍ음성적 반응을 관찰하고 정서 및 인지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한다.<개정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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