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5조 (심리분석관 양성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리분석관 양성교육은 공소청 첨단ㆍ심리분석담당관의 주관 하에 첨단ㆍ심리분석담당관실 소속 심리분석실에서 실시하며, 각 분석기법의 분석관에 대한 양성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0. 2.>
1."심리생리검사관 신규양성과정"은 기본과정 12주, 인턴쉽과정 8주로 한다. <개정 2026. 10. 2.>
2."행동분석관 신규양성과정"은 기본과정 12주, 인턴쉽과정 12주로 한다. <신설 2026. 10. 2.>
3."뇌파분석관 신규양성과정"은 인턴쉽과정 8주로 한다. <신설 2026. 10. 2.>
4."임상심리분석관 신규양성과정"은 인턴쉽과정 8주로 한다. <신설 2026. 10. 2.>
②심리분석관의 전문화를 위해 제1항의 교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2.>
③심리분석관 양성교육을 위하여 선임 심리분석관 지도 하에 실제 사건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심리분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