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14조 (영상녹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리분석관은 검사 및 면담의 시작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한다.
②심리분석관이 영상녹화물을 관리하는 것은 공정한 검사 진행을 담보하고 대상자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③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소청 심리분석실에서는 검사의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2.>
④영상녹화물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공소청은 첨단ㆍ심리분석담당관, 지방공소청은 공소사무과장(공소사무과를 두지 않는 청은 사건과장 또는 집행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6. 10. 2.>
⑤영상녹화물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확정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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