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14조 (영상녹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리분석관은 검사 및 면담의 시작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리분석관은 검사 및 면담의 시작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한다.
②심리분석관이 영상녹화물을 관리하는 것은 공정한 검사 진행을 담보하고 대상자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③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소청 심리분석실에서는 검사의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2.>
④영상녹화물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공소청은 첨단ㆍ심리분석담당관, 지방공소청은 공소사무과장(공소사무과를 두지 않는 청은 사건과장 또는 집행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6. 10. 2.>
⑤영상녹화물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확정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심리분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