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25조 (기타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심리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은 공소청에 의뢰한다. <개정 2026. 10. 2.>
②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심리생리검사는 공소청 또는 해당 보호관찰소 관할 공소청에 의뢰한다. 단, 원활한 검사 진행 및 효율적인 보호관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소청 심리분석실과 협의 후 해당 보호관찰소 관할 외의 다른 공소청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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