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20조 (검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자료수집
2.검사 전 면담
3.센서 부착
4.생리반응 측정
5.검사 후 면담(필요시)
6.결과분석
②검사관은 검사 전 면담과정에서 피검사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검사 적합성 여부와 관련한 별지 5호 서식의 사전 면담표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사전 면담표
(별지 제5호 서식) 사전 면담표 20 . . . (검사시작시간 : : ) 검사번호 | | 동의여부 | 동의․부동의 1. 인 적 사 항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 . . 출 생 지 | 성 장 지 | 직업 및 경력 | | 학력 | 가족관계 | 월 수 입 | 심리생리검사 경험 | 유( 회) 일시 . . . 무…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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