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29조 (결과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뇌파를 분석할 때에는 각 자극별 뇌파 진폭의 크기, 주파수 대역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자극별 뇌파반응을 분석한다.
②각 자극별 뇌파 반응은 학계 및 관련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통계 검증 절차에 따라 비교ㆍ검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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