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22조 (결과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결과의 판정은 최소한 3개 이상의 차트를 분석해야 한다.
②검사관은 심리생리검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공소청 심리분석실의 차트분석 결과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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