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4조 (심리분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리분석관은 심리생리검사관, 뇌파검사관, 행동분석관, 임상심리분석관을 말한다.
②심리분석관은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실 첨단ㆍ심리분석담당관실에서 주관한 "심리분석관 신규양성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법과학기획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6. 10. 2.>
③심리분석관으로 지명된 자는 공소청은 첨단ㆍ심리분석담당관실, 지방공소청은 공소사무과(공소사무과를 두지 않는 청은 사건과 또는 집행과)에 배치하여야 하며 그 전보 또는 보직 변경 시에는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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