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37조 (평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평가절차)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자료수집
2.초기면담
3.검사실시
4.임상적 면담
5.결과분석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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