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24조 (사건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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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상자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소청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의 현재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소청으로 이송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자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소청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의 현재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소청으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2.>
②공소청 심리분석실에서 심리분석관 양성교육 및 뇌파검사 등의 목적을 위해 사건의 이송을 요청하는 경우 각 지방 공소청 검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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