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15조 (결과통보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과통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1.대상자
2.의뢰사항
3.일시 및 장소
4.분석경위
5.결과 및 의견
②동의서 사본 및 확인서 사본을 검사결과 통보서에 각각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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