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26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정의)뇌파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사람의 뇌파변화를 측정ㆍ기록한 후 그 기록의 해석에 의하여 범죄정보 인지 여부 등을 추론하는 심리분석 기법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심리분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