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17조 (기록의 보존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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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리분석 기록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심리분석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심리분석 의뢰서, 심리분석 결과통보서, 기타 서류를 매 건별로 보존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리분석 기록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심리분석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심리분석 의뢰서, 심리분석 결과통보서, 기타 서류를 매 건별로 보존ㆍ관리한다.
②위 제1항의 심리분석 기록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규정 제26조의2에 따라 30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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