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19조의2 (검사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원칙적으로 심리생리검사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은 업무 부담량 변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청 검사관에게 감정업무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2.>
②소속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에게 소속청 검사관의 겸직 업무 부과에 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삭제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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