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11조 (실무수행능력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실무수행능력평가의 실시) 5급 승진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12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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