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26조 (전보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보를 시행할 때는 업무실적, 근무희망지, 보직경로,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②5급 이상 공무원의 전보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는 ‘권역별 기관분류표’[별표7]에 따른 순환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기관의 안정적 기관운영 등을 고려하여 권역 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④6급 이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전입대상자를 선발한다. 단, 기관간 거리는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의 대중교통경로검색 정보 중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1.권역 외 장기 근무자
2.고충직원
3.기관간 거리가 장거리인 자
4.현직급 기준 권역 외 장기 근무자
5.현직급 기준 기관간 거리가 장거리인 자
6.전직급 기준 권역 외 또는 기관간 거리가 장거리인 자
⑤전입을 희망하는 직원이 없는 기관 등으로의 전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승진자
2.현직급 기준 권역 내 연고지 장기 근무자
3.기관간 거리가 단거리인 자
4.전직급 기준 권역 내 연고지 장기 근무자
⑥소속기관장은 정기인사 시기에 기관운영, 소속직원의 고충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보에 관한 의견을 범죄예방정책국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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