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34조 (전보제한 경과자 등의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보제한 기간이 경과한 문책전보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경우에는 비위유형, 성비위ㆍ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근무기관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한다.
②징계처분이 사면된 문책전보자에 대해서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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