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19조 (5급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공무원의 보직은 업무범위, 직무책임도, 업무량,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직위 중 일부를 ‘보호직 5급 핵심직위표’[별표3]에 따라 핵심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핵심직위는 근무경력, 보직경로, 청렴도, 직무수행능력, 보호직 공무원 다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직관리 능력과 업무실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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