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18조 (4급 이상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4급 이상 보직관리)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관리는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8조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현 보직 근무기간 중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업무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별표1】의 단계별 보직경로에도 불구하고 상위단계의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2.현 보직 근무기간 중 조직관리 또는 기관운영능력 등 업무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별표1】의 단계별 보직경로에도 불구하고 하위단계의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