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19조의2 (6급 이하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은 ‘직무별 업무 분류표’[별표2]와 같이 직무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관장 및 부서장은 6급 이하 공무원이 제17조의3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를 하고,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기관운영의 최적화를 함께 고려하여 업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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