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17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1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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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재직하는 동안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보직을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재직하는 동안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보직을 관리한다.
②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요건과 업무능력ㆍ전문성ㆍ근무경력ㆍ채용분야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③본장의 보직기준에도 불구하고 품위손상 또는 비위행위 등으로 현 보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업무 역량 미흡 등으로 보직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직을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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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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