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36조 (정의와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1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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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직 공무원 다면평가(이하 ‘다면평가’라 한다)’라 함은 상급자 및 하급자 등 복수의 평가자에 의해 조직관리,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 역량 향상을 통해 조직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정의와 목적) ‘보호직 공무원 다면평가(이하 ‘다면평가’라 한다)’라 함은 상급자 및 하급자 등 복수의 평가자에 의해 조직관리,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 역량 향상을 통해 조직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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