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32조 (문책전보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문책전보의 시기) 문책전보는 징계처분 후 도래하는 정기인사 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위의 내용이 중한 경우에는 비위조사ㆍ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수시 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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