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30조 (고충전보 신청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1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책 등으로 전보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현 소속기관 1년 내외 근무자는 고충전보를 신청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책 등으로 전보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현 소속기관 1년 내외 근무자는 고충전보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충사안의 중대성ㆍ긴급성 등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정을 고려하여 고충전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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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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