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28조 (고충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고충직원) 고충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중증 상병인 경우
2.한부모로서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3.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4.본인 및 배우자의 임신 또는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5.기타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고충전보가 필요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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