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29조 (고충전보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전보 희망자는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한다.
②소속기관장은 자체 고충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충의 근거자료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해당자의 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한다.
③고충전보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현 소속기관에서 최대 5년까지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전보 희망자 중 경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